감사원은 26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ASF 백신 생산지원을 위한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활용'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6월 ASF 백신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BSL-3 시설을 민간의 상업 생산 목적으로 개방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6월 19일 제조소 승인을 마치고 같은 달 22일부터 병원체 반입 등 본격적인 백신 생산 지원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당시만 해도 정부가 연구·실험용으로 사용하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민간기업의 백신 생산에 개방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원 발표를 통해 이러한 규제 해소가 가능했던 구체적인 과정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코미팜)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ASF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을 추진했지만, 실제 백신 생산에 필요한 BSL-3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SL-3 시설은 설치·관리 비용이 매우 높은 데다 ASF 백신은 해당 시설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가 보유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등 관련 규정상 BSL-3 시설의 민간 개방은 연구·실험 목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백신 생산·판매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정부 시설을 민간기업에 개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의 판단은 '가능하다'였습니다.
감사원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기술 실용화를 위해 기업·연구기관 등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연구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동활용 목적을 연구나 시험분석에만 한정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SF 백신을 둘러싼 국제적인 개발 경쟁도 고려됐습니다. 감사원은 ASF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백신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도 수출용 백신의 신속 허가 등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검역본부는 BSL-3 시설을 민간업체의 ASF 백신 생산시설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역본부의 BSL-3 민간 개방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ASF 백신의 조속한 생산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의 수출 지원과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