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모집에 나섭니다. 돼지를 비롯해 한우·젖소 농장이 대상이며 신청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돼 별도로 분리·가공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됩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이 적용됩니다.
돼지의 경우 앞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800두에서 1500두로 완화됐습니다(관련 기사). 비계량 평가에서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평가 항목의 배점도 조정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전자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농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인증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인증 심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직불금을 20%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 인증 참여에 따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인증 기준 개정은 현장 의견과 농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참여해 GX(녹색대전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 유효 농장은 총 580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심사 대상 342호는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