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의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동물의료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섭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오는 2일 오후 1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별 진료비 개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계의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기존 지역별 평균 등 통계 형태로 제공해 온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로 확대 공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열람·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가진료와 동물용의약품 유통·처방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에서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기록까지 공개될 경우 무자격 투약이 확대되고, 축산물 잔류물질과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수의사회는 농장동물 임상수의사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지역 진료 인프라 약화는 국가 방역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정부에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와 수의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고 자가진료 전면 금지와 약사법상 약사예외조항 정비를 선행 과제로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