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위성곤)가 양돈장 악취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착슬러지(묵은 분뇨)'를 실제로 걷어내고 본격적인 효과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을 찾아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양돈농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축산악취 저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돈사 아래 저장조에 굳어 있는 고착슬러지 상태와 악취 측정 과정뿐만 아니라 굳은 분뇨를 풀어내는 연화작업부터 고액분리, 슬러지 반출까지 실제 처리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제주도가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 2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악취저감시설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돈사 내부의 악취 발생원 자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관련 기사).
고착슬러지는 돈사 피트 바닥에 장기간 침전돼 굳어진 가축분뇨입니다. 부패와 발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돼지를 사육하는 상황에서도 분뇨를 전량 반출해야 하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 농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사업 전 악취 측정을 실시한 데 이어 8월 고착슬러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이달부터는 물청소와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분뇨가 돈사 내부에 장기간 머물지 않도록 신속수거에 들어갑니다. 오는 11월 다시 악취를 측정해 실제 저감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후 악취 측정값과 가축분뇨 수거량, 농장 내부 분뇨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위 지사는 "축산악취는 민원이 생긴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줄이기 어렵고, 농장 안에 오래 쌓인 분뇨부터 걷어내는 근원 관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해도 내보낼 곳이 없다"...농가들 제도 개선 요청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 양돈현장의 또 다른 분뇨처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양돈농가와 생산자단체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질산성질소 농도를 10ppm 이하까지 낮춰도 정화처리수를 방류할 방법이 없다며, 축산분뇨 정화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정화처리수 수질 검사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오는 18일 국회를 찾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고착슬러지 제거 효과가 확인되면 생산자단체와 함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악취 관리가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합니다. 고착슬러지 제거와 액비순환, 분뇨 신속수거를 통해 악취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와 메탄 발생까지 함께 줄이는 '제주형 저탄소 축산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