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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동물복지 정책 새 틀 짠다

농식품부 1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반려동물 넘어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 복지로 정책 범위 확대

동물복지 정책 전반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로 복지정책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향이 제시돼 양돈업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소통24, 모두의 농정메신저,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에서는 소극적인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동물복지의 대상을 반려동물 중심에서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비롯해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 등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법은 개별적인 사육·관리기준을 직접 정하기보다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성격인 만큼 향후 관련 법령과 정책 개편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 28일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과 동물복지위원회, 전담기관 등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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