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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필요한 양돈농가 주목…E-9 고용허가 14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 29일까지 4회차 신청 접수…내국인 구인노력 거쳐 고용24·지방고용노동관서 통해 신청

양돈장을 비롯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2,357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02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입니다. 업종별 신청자가 배정 인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탄력배정분 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양돈농가도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됩니다. 농축산업의 고용허가서 발급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조·광업은 이에 앞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발급합니다. 올해 마지막 5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 신청을 통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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