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관련 기사)'으로 정한 가운데 이번에도 이 기간 5개월 동안 구제역의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합니다.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분뇨 운반차량을 통한 지역 간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기간 소·돼지 생분뇨는 동일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와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권역이 달라도 이동거리가 가까운 인접 시·군(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이나 동일 생활권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간 이동 등이 해당합니다.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외 이동을 위해서는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한 뒤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SP·NSP 항체검사,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돼지의 경우 일관사육 농장은 번식돈 3두와 비육돈 16두가 항체검사 대상입니다. 번식돈은 도태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 이내 이유모돈, 환축·위축돈 가운데 1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육돈은 105~120일령 8두와 120~140일령 8두를 검사하며,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으면 우선 채혈합니다. 비육 전문농장도 같은 방식으로 16두를 검사합니다.
분뇨 항원검사는 저장조의 투입구와 반출구, 상·하층부 등 여러 장소에서 10점 이상을 고르게 채취해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승인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이동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이동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하고, 기존 항원·항체검사 결과를 인정해 이동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반면 이동승인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재신청할 경우에는 임상검사와 SP·NSP 항체검사, 분뇨 항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GPS 관제와 전화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동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에서는 모두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강화 3건, 경기 고양 2건, 경북 예천 8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