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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을 국내산으로…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38건

농관원, 거짓표시 10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52개소 과태료 3,587만 원 부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돼지고기 위반이 38건 적발됐습니다. 전체 품목 가운데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2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됐으며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모두 1만3,25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적발된 전체 위반품목은 273건입니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는 쇠고기보다도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았습니다.

 

실제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에서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는 140kg, 17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으며 형사입건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개 업체는 형사입건돼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에는 모두 3,58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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