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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식품부에 전달된 대한한돈협회 건의 및 요구사항

15일 축단협-농식품부 신년간담회 관련, ASF예방, 돈가안정대책, 동물복지농장 추진 관련 정책 건의

[지난 15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되었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신년간담회에서 대한한돈협회가 제출한 건의 및 요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돼지와사람]

 

 

1.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 현황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은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지역이 아프리카·유럽에서 중국까지 확대되어 국내 유입위험 증가

- 중국 28개성·4개시 중 19개성·4개시 발생(12.24일 기준), 약 90건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피해 두수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현실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국경검역 중 중국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인천공항: 8.16(만두), 8.18(순대), 제주공항: 8.20(순대), 8.26(소시지)

- ASF는 돼지에게 폐사율 최고 100%, 현재 백신도 치료제도 없음

 

□ 건의 사항

1) 북한에 ASF 등 질병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북한에서 ASF 발생시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있어,

❍ 북한지역 가축질병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질병 정보 교류 확대 및 국내 유입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지원 필요

 

2)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우리나라는 대만 등 대비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경각심 미비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한 국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대 만

(12.18일부터 적용)

20만 TWD

(한화 732만원)

100만 TWD

(한화 3,656만원)

 

3) 소규모 잔반급여 농장 폐업 유도 등 잔반 대책 마련

❍ 돼지농장(6,374호) 중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281호(112,991두)로, 적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잔반을 급이하는 소규모 잔반농장 폐업 유도, 잔반농장 허가제 조기 도입

 

4) 울타리 지원 사업 등 야생 멧돼지 대책 마련

❍ 중국 백산시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감염 확인됨. 북한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울타리 지원 사업 필요

 

2. 돼지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1) ’19년 1월 초순 돼지가격, 전년 12월 초순대비 23% 급락한 상황(4,160원→3,195원)

 

2) 한돈농가 피해 상황 심각

❍ 1월 첫째주, 한돈농가 돼지 1두 출하시마다 87,837원 피해

구분 출하체중 가격 지급률 두당 가격 두당 손해
’19년 1월 돼지 가격 115kg 3,195원 76% 279,243원  
’18년 협회추정 생산비 기준 115kg 4,200원 76% 367,080원 - 87,837
‘17년 통계청 생산비 기준 115kg 3,931원 76% 343,569원 - 64,326

⇒ 정부 긴급대책 없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한돈농가 도산 우려

 

3) 최근 수입량 급증

❍ 최근 연평균 돼지고기 수입량은 32만9천톤 이었으나, 올해는 46만4천톤 수입으로 수입육이 국내산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평년 대비 41% 증가)

 

□ 돼지가격 안정을 한돈협회 추진 사항

1) 돼지 뒷다리살 구매·비축 사업 추진

❍ 한돈자조금 30억원을 투입하여 1차·2차 육가공업체 구매·비축 사업 추진

 

2) 1월∼2월 돼지고기 소비촉진 및 나눔 행사 등 집중 시행

❍ 전국 도협의회 및 지부를 통하여 돼지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인 1월, 2월 중 소비촉진 및 나눔행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가격 안정 도모

❍ 명절 선물 한돈 보내기 캠페인 집중 시행

 

3) 최근 돼지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 되도록 행정 지도 요청

❍ 대형마트, 정육점, 식당 등 소비자 가격이 지난 10월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어, 산지가격 하락분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4) 대형 2차 육가공업체 원료육, 한돈 사용 확대를 통해 한돈농가와 상생 요청

 

□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건의 사항

1) 최근 돼지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 되도록 행정 지도 필요

❍ 아직도 대형마트, 정육점, 식당 등 소비자 가격이 지난 10월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어, 산지가격 하락분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2) 국내산 돼지고기 군납 물량 확대 및 시·도 관련기관, 대기업 등 대형급식처 한돈 사용 확대 독려 요청

❍ FTA 등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군납, 시·도, 관련기관, 대기업 등 대형급식처 등 사용 확대 독려

 

3)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방지, 수입량 감소 유도

 

4) 자조금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한돈 대북 지원

❍ 한돈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자조금을 활용하여 북한에 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돼지고기 지원 추진

 

3. 국내 농가 현실을 감안한 동물복지 사육 도입

 

 

□ 현황

❍ 정부에서 축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동물복지형 사육 조기 도입 추진

❍ 임신돈 보호틀(스톨) 사용 금지, 사육면적 강화, 돈사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 설정 등 관련 규제를 약 10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의무화 한다는 계획

 

□ 문제점

❍ 유럽의 동물복지 도입 현황

- 1998년 그룹하우징(군사사육) 개념 도입

- 10년간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쳐 2008년 법안 통과(5년후인 2013년부터 시행)

⇒ 동물복지 얘기가 나오고 시행되는데 까지 약 15년 걸림

- 돈사내 암모니아 기준은 유럽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님

 

❍ 한국은 특히, 돼지고기 수입국가이며, 생산성은 낮아 유럽보다 도입이 더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구분 덴마크 네덜란드 한국
PSY 33두 31두 20.9두 (한돈팜스)
수출량

생산량의 90%

이상 수출

생산량의 80%

이상 수출

수출 거의 없음

수입국가

⇒ 한국보다 생산성이 좋은 양돈선진국인 유럽조차 동물복지 도입에 15년 이상이 소요됨

 

□ 건의 사항

❍ 동물복지를 추진하되 한돈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기간 최소 15년 이상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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