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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56개 양돈장 대상

24일 지정 공고...7월 9일까지 의견 접수 후 확정 예정...11월 3차 지정 및 악취저감책 강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24일 공고(공고번호 2019-2038)를 통해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지정면적 352,842㎡)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시설규모  87,629㎡ )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지정은 '18년 10월과 '19년 4월 두 차례에 걸처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소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악취관리지정은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됩니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제주도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 번째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가시적인 악취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17년 95%에서 11%로 대폭 감소했으며, 최고 배출농도는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른 강경 배경에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놓고 해당 농가와의 법정 소송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제주도는 이달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에 일부 농가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이지만,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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