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하반기 정기교육이 이달 실시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매년 4시간 이상)을 19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산란계, 육계, 젖소, 돼지 등 4개 축종별로 동물복지정책방향, 동물복지윤리, 사양·질병관리,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내용으로 실시됩니다. 교육일정은 산란계 19일을 시작으로 육계 20일, 젖소 26일, 돼지 27일 등 총 4일간입니다. 장소는 육계(검역본부 전주사무소)를 제외하고 모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김천 소재) 입니다.
교육대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인증신청 희망농가뿐만 아니라 검역본부 및 지자체 동물복지 업무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유통업체 등이며, 교육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 이메일( loveanimal@korea.kr) 사전 신청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바로가기) 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사전 미신청자에게도 현장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농장주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정기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복지 인증 양돈장은 지난해 1곳이 늘어 전국에 모두 13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산란계는 118곳, 육계는 13곳, 젖소는 9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