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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희생농가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돼지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조치

ASF 방역정책으로 돼지가 없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 철원 등의 양돈농가도 5일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해 사육하는 돼지가 없는 경우에도 돈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인 '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으로 가축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불가한 제도적 헛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ASF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는 재입식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전기 및 난방시설을 가동해 시설 점검 및 유지를 하고 있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화재 위험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농가들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된 것도 모자라 보험 가입마저 불허되는 사실에 그동안 분통을 터뜨리며 개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해당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그리고 지자체가 일부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돈사화재 발생건수는 174건이며 재산피해액은 175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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