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발표한 성명서가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22일 축단협을 이끌고 있는 한돈협회는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성명서 취소하면서 "성명서 내용 중 일부 단체의 이견이 있어 23일 오전 중으로 수정된 성명서를 재발송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농업정책 관계자는 직접 한돈협회에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해 이해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관련 기사)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이들 법안이 최종 의결·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축산업 등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의 경우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 하라!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사료가 이달 4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25kg 포대당 250원(kg당 10원)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오늘(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환영 성명을 내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全) 사료업체의 즉각적인 사료 가격 인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인하를 환영하며, 전(全) 사료업체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농협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을 오는 4월 4일 출고분부터 포대(25kg)당 250원씩 평균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양돈농협을 비롯한 품목조합에서도 4월 1일부터 kg당 15원씩 사료가격을 인하하는 등 농협계열의 가격인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농협사료의 가격인하 단행으로 연간 220억원 이상의 농가 생산비 절감효과가 추정된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생정신을 모범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농협사료와 품목조합의 결정에 전국 축산농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전(全) 사료업체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간 사료업체들은 국제곡물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값 인하를 차일피일 미
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8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가 과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지난 3일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은 지난해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축산학회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우리 학회의 노력과도 일치하며, 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최근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일시 인하하는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豫斷)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은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큰 갈등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찬성하는 농민단체는 한 해 벼농사를 지어 농가당 25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이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한돈협회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지 한돈산업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한돈협회도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득이 없는 싸움에 나서는 것은 신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정당 관계자는 "한돈협회가 제 발 찍는 성명서를 왜 자꾸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전환법)을 여야 관계없이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는데 한돈협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농민과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부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축산인들이 성명서를 내는데 더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정예산 효율적 사용의 저해가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쌀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지원 확대는 커녕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2월 19일에는 대한한돈협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이전에 식량자급률 수호 목표 밝혀야"라는 성명서에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쌀 외의 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2020년 폐지하면서 쌀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 과잉생산 되었다고 주장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화물연대에게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게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한편 30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어느덧 파업은 7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매번 튀는 불똥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축산농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가축 사료공급이 전면 중단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6월 파업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