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가 지난달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관련 기사) 도축장 운영이 이미 축소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른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4년 4월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종료 시점은 일주일 전인 이달 10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의견수렴 절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다음달 대구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내년 4월 1일이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구 도축장에 대한 대안 마련은 아직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경북 소재 양돈농가는 "현장 기술자들이 이직을 위해 대구 도축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인력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바로보기)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3 제3호가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보다 많은 식육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안 제36조제1항제4호). 이에
정부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만들고 오늘(28일)부터 의견 조회에 들어갑니다. 양돈농장의 경우 사육규모 2만 두 이상이 대상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포한 ‘바이오가스법(관련 기사)’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 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각각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 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3년 평균)인 양돈농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축산농장을 비롯해 도축장, 사료제조시설, AI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해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해져 기록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식품부령을 27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 규제를 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양돈과 관련된 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안 제6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자 및 차량의 출입기록을 수기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수료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명분으로 지난 5일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대대적인 직제 개편에 나섭니다. 이번 개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향후 농식품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엿보입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먼저 '차관보'를 없앱니다. 대신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1차관 1차관보 2실 체계'는 '1차관 3실 체계'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식품산업정책실'의 명칭을 '식량정책실'로 변경합니다. '축산정책국'을 폐지하고, '식량정책실' 산하 '축산정책관'으로 기능을 이관합니다(국제협력국, 농업정책국도 폐지 및 기능 이관). '방역정책국'은 기존 그대로 조직이 유지됩니다. 또한 농업혁신정책실 산하에 대체육 등을 담당할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합니다. 농촌정책국 산하에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만듭니다(농촌재생에너지팀 변경). '동물복지정책과'를 기존 '농업생명정책과'에서 '농촌정책국'으로 옮기고, 별도로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둡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한시적으로 두어 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를 가축 소유자의 승용·승합차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관련 방역대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가금농장에서 6개월 만에 재발해 불과 20여일 동안 8건이나 연달아 발생,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입법예고에 이은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입법예고 이후 가금농가의 수정 요구(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의무 삭제, 농장 전실 내부 CCTV 설치의무 삭제 등)를 일부 반영해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다만, 고병원성 AI의 심각성 상황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을 28일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금농장의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바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가축 소유자등의 소유·임차 차량을 축산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 돼지농가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일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ASF 방역실시요령은 사실상 ASF SOP(긴급행동지침)의 축약본입니다. SOP보다 고시로서 법적 근거가 보다 확실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실시요령이 바뀌면 SOP도 따라 바뀝니다. 이번 제정안은 모두 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1~3조) ▶2장 예방활동(4~7조)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8~15조)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16~28조) ▶5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29~32조) ▶6장 보칙. 내용상 현행 SOP 및 앞서 지난 4월 최초 알려진 제정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발생농장만 살처분, 거리 단위로 권역 설정,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축소 및 이동제한 기간(30일) 축소, 역학농장 지정 요건 조정, 재사육 절차 간소화 등 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다만, 살처분시 현지 실사단 평가 결과를 통해 살처분 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기사). 보호지역(3~10km) 밖으로 분뇨는 검사와 소독을 전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