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돈건조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다

  • 등록 2022.12.20 0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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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16일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식이섬유, 영양제로 신고 가능

최근 신생자돈의 체온 유지 회복을 위해 자돈건조제를 쓰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자돈건조제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산업동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신생자돈 등 신생자축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동물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제인 신개념 '외용살포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현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여 신생자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 예방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도 동물용 영양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동물약품 산업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약품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물약사(藥事)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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