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 등록 2022.12.28 0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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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7일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발표,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탄력관세 운용계획의 특징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 확대와 ▶농축산물 중심으로 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 대폭 확대 등입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경우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캐나다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해야 할 관세(22.5~25.0%)를 내년 6월 30일까지 0%로 면제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주요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 파격 할인행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올해 정부는 삼겹 3만 톤과 기타 4만 톤 등 총 7만 톤 물량(냉동 4.8만, 냉장 2.2만)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덕분에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4만 톤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할당관세가 적용된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전년 대비 66%나 증가했습니다(2.2→3.6만 톤)

 

한편 이번 탄력관세 운용계획에서 돼지고기와 같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축산물은 닭고기(~3.31)와 계란가공품(~6.30)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없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 여파로 추정됩니다. 사료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0% 증량되었습니다(1,000→1,100만 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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