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운송·살포하는 기능만 담당해온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들이 '21년까지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의 건의를 통한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3년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 관련 내용
기존 | 변경 | 사유 |
4) 지원요건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4) 지원요건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타 예외사항 및 적용시기 명시 |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액비전문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 상 1천톤 이상의 액비저장조를 갖추지 못한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들은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가, 2017년 대한한돈협회의 건의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중심 액비유통센타는 3년 안에 정부의 액비품질강화 정책방향에 맞도록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거나 위탁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을 등록을 하여야만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돈협회는 액비유통센터와 한돈농가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홍보하고 등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등록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도 한돈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나, 일제히 60여 곳의 액비유통센터의 살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인 규제강화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