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복지' 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도한 방역행정은 농가뿐만 아니라 돼지에게는 고통의 나날입니다. 지정도축장 지정을 해봐야 자돈생산농장이나 육성농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SF 검사를 전제로 같은 권역 내로 이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돼지의 고통에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복지' 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도한 방역행정은 농가뿐만 아니라 돼지에게는 고통의 나날입니다. 지정도축장 지정을 해봐야 자돈생산농장이나 육성농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SF 검사를 전제로 같은 권역 내로 이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돼지의 고통에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입니다(관련 기사).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