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 의무화, 환경부 반대로 끝내 무산

국회,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앞서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는 농가 책임 원칙 고수

2023.08.01 07:14:22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