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관심있는 사람만 주목!

  • 등록 2025.10.12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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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난 9월 30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 공개...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본격 확대,
인증 농가에 홍보․판로 등 집중 지원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한우, 돼지, 젖소, 관련 기사)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기반 강화

첫째,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기반을 강화합니다.

 

탄소인증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을 확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담 → 도단위 1개소 추가 인증기관 지정)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과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갱신절차 간소화(현장심사 중심)와 우수사례로 발굴․확산하고 정부·지자체 관련사업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유통·소비 활성화

두 번째로, 대형수요처에 대한 우선 구매 유도와 구매촉진을 위한 매칭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주체의 협업 체계도 마련합니다.

 

최근 개정 발의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에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기회를 확대합니다. 대규모 사업체의 구내식당 식재료 활용과 대형 유통업체 거래 등 협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유통업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탄소 인증 유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보교류, 수요·공급 매칭과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협업도 강화합니다.

 

사회적 인식 확산

세 번째로,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강화, 교육․체험 기회 등도 확대합니다.

 

제품 포장재에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토록 하는 등 스토리텔링, 시각화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가치소비 공감을 유도합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 박람회·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국민 생활 속 저탄소 농축산물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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