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E-7-3)이 신설되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와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국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해당 비자 직종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연간 150명 규모의 '도축원' 직종이 승인되었습니다. '도축원'은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 및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