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