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
ASF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현황(‘25.11월 현재 기준)
□ (근거)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공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권역화 지역 검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