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올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품목 순위 또 2위? 아니면 1위?

  • 등록 2026.01.25 2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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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6-2.13 제수용품, 선물용품, 지역특산품 대상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하여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합니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먼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합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합니다.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관원 최철호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바로가기)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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