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대 의무 방역시설의 실제 적용 사례

  • 등록 2022.07.20 0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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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등 7대 방역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나머지 방역시설인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설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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