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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