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반 마련... 올해 돼지로 확대

2024.01.01 22:06:07

2023년도 저탄소 인증 한우 농장 총 71개소 모집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에는 저탄소 인증 품목에 돼지와 젖소를 추가할 계획에 있어, 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2023년 총 71개소의 저탄소 인증 한우(거세우) 농장을 지정하면서 인증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돼지, 젖소 등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와 모집 일정 등은 향후 축평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2023년 3월부터 농식품부가 한우 사육 농장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심사를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우 사육 농장의 경우 탄소배출 저감 기술로 ▶30개월 미만 조기출하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종별 평균보다 적은 곳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농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뒤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농장 선정 단계에서는 축산·악취저감·분뇨처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에 대한 적부 판정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판매단계 연계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확장시키고,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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