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에 박힌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확 바뀐다

2024.05.10 00:34:0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 개편안 마련.....전문교육 운영기관 지정, 교육과목·시간 유연화, 농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분할교육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고,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며,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의무 과목(축산법령, 가축질병, 축산환경)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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