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한 끝에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라고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돈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우법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우법'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공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