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법 제정, 명분 쌓기 없는 졸속 추진 우려된다

  • 등록 2025.07.14 0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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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법 제정 이유 부족 지적,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대체 가능성 있어... 한돈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점

현재 한돈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쌓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한돈법을 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돈법이 왜 중요한지 한돈농가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경영과 현안 처리가 바쁘다보니, 법 제정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결국 한돈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져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에서 '한우농가 대표'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돈법은 한돈산업에 특화된 법이어야 하는데, 한우농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돈농가의 필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돈법의 핵심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점에서 중요한데, 법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면 결국 농가들이 기대하는 실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돈농가들은 분뇨 처리 문제나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농장 이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돈법 제정은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닌, 농가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돈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돈법 제정이 지연되면,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후대에게 농장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맘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한돈법 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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