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모두 2회 접종이다

  • 등록 2018.01.30 0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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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

지난 12월 28일 행정예고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 25일 확정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요약하면 앞으로 '구제역 백신은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 2회 2ml 이근부 근육 접종'으로 일원화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고시(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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