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및 관리 매뉴얼

2020.01.31 08:11:43

'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 의무화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 방법@축산환경관리원

 

▶농가용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매뉴얼(바로보기)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