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부문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법 시행 근거 '스마트농업지원센터' 2곳(시설원예, 축산) 지정...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 예정

2025.06.18 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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