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ASF 발생한 경기도 "작은 방역 소홀로 치명적인 결과"

  • 등록 2026.01.26 23:12:13
크게보기

경기도, 도내 전 양돈농가 대상 방역수칙 준수 당부...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등

경기도가 26일 도내 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3일(안성)과 24일(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재 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천 역시 지난 '22년 3월 이후 야생멧돼지 ASF 검출 이력이 없는 가운데 사육돼지에서 재차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전실 운영 및 농장 출입 관리 ▶야생동물 차단 및 쥐 방제 철저 ▶의심 증상 즉시 신고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또한 근로자 숙소와 사육시설 간 동선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또한, 사료·출하·분뇨·컨설팅 차량 등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장 진입 전·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을 활용합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며, 농장 내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지정 구역 외 이동을 금지합니다.

 

 

농장 출입 시 전실을 통한 작업복·장화 교체와 손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며, 농장 내·외부 구역을 구분 관리해 교차 오염을 차단합니다. 

 

울타리·차단망 점검 등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 시설을 상시 관리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야생동물 은신처를 제거합니다. 

 

끝으로 돼지 폐사, 식욕 부진, 고열 등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합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한파로 야외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과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독 여건은 악화돼 방역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ASF 확산 위험이 더 높아졌다”라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작은 방역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