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공고 "전실미설치 축사 뒷문, 잠금장치 대신 테이프로 고정"

  • 등록 2026.03.31 0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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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5일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출입금지 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양돈농장 준수 방역기준 변경 공고(제2026-207호)’를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공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의 축사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설비가 없는 통로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는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이나 쪽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세부 지침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양돈업계에서는 방역당국이 방역을 위해 뒷문을 잠금장치(사슬, 줄, 띠 등 사용)로 잠그도록 하는 관행이 유사시 농장 종사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고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방역 효율은 유지하면서도 종이와 테이프 등 파손이 쉬운 재질을 사용케 함으로써 농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기존 방역 수칙 항목 중 시행 기간이 종료된 사항들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습니다. 농장 종사자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하는 항목(8번)과 양돈농장 일제검사 관련 항목(9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가 상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은 기존 9개에서 7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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