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방치·불법 배출 엄단… 정부, 3개월간 전국 합동 지도·점검

  • 등록 2026.04.01 2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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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4.1~6.30일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홍보 등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축산환경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가축분뇨 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에 관한 인식을 높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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