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축분뇨 이용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2022.12.30 10:17:11

28일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이 결실을 맺어 탄소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발전에서는 배출권 확보를 담보로 지역 농업분야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한국남부발전과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대한한돈협회 박종우 경북도협의회장, 전국한우협회 최종효 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발 및 등록을 위한 행정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의 정책수립 및 지원 사업 개발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남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및 감축사업 투자 ▷감축사업 등록·모니터링· 검증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부발전은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돼 8개의 화력발전회사(1만1461MW)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주요 기업입니다.

경북도는 "이번 남부발전과의 협약은 그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가축분뇨의 소재화산업(고체연료·바이오차·수소에너지)의 결실로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방법론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원을 발굴해 농촌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농축산업에서 실현가능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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