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업계, 육지부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청원서 도의회 접수

2024.02.20 23:28:53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 마련위해 방역조례에 의한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 주장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조합(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9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육지산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관련기사).

 

 

제주 양돈업계는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의 유지,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반입이 되면 운송차량, 축산인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해 방역에 취약하게 되어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양돈업계는 "행정에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24. 2. 5.) 변경 고시하였다"라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조례에 의한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이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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