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예고 '수입위생평가, 6월부터 수입 동물성식품으로 확대·시행'

2024.04.15 22:11:18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안 행정예고(4.12.~5.2.)...수입 동물성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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