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농·축산업 1,878명을 비롯해 총 18,054명입니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이 활용됩니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8월 11일부터 14일에 진행됩니다.
이후 올해 4회차와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9월과 11월 중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년 한 해 10만명까지 늘어났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지난해(7.8만)와 올해(6월 초 누적 2.8만)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외국인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