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합니다.

경기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ASF 발생 차단
ASF의 경우 추가 발생에 대비해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1,100대 → 1,300)과 탐지견(10마리 → 16) 등을 추가 투입하여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18대 → 33)을 추가 배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합니다.
발생 시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합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