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ASF 확산을 막고 조기 청정화 국가로 복귀하기 위해 역대급 비상방역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지난 22일 타이중시 우치구 한 농장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자 대만 당국은 사육돼지 195두를 전량 살처분하고 농장을 봉쇄했습니다(관련 기사). 25일 바이러스를 분리한 후에야 국내 사육돼지에서의 첫 발생으로 정식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돼지, 정액, 신선 돼지고기 제품의 수출에 대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과 도축 금지 조치를 당초 이달 27일 정오에서 다음달 6일 정오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잔반 급여도 금지했습니다. 무려 15일간입니다. ASF의 최소 잠복기(약 15일)를 고려한 조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만 당국은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에 돌입했으며, 농장 간 이동 이력, 소독 상황, 불법 잔반 급여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까지는 추가 확산 농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농장 관련 시설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2건 검출되어 기계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당국은 조기 신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 돼지에서 급성 폐사나 출혈 등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체 채까지 이루어지면 신고 건당 '5천 대만달러(한화 약 2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의심 폐사나 전염성 의심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천7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살처분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전국 이동·도축 금지 기간 중 무단으로 돼지를 옮기다 적발될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하고 보상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8일 대만 당국 책임자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병 현장의 전염병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돼지 사육 단체 및 관련 부서에 돼지의 이상 징후를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