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한 축산물유통법 발의되었다...거래가격 상시 조사·공개 가능

  • 등록 2025.11.11 2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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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실태조사 통한 거래가격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포함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유통법(관련 기사)보다 더 강력한 축산물유통법이 여당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을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는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081)'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했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법률 차원의 상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간 처리물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해,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 비중이 낮아 경매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경우에만 거래가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5조). 즉 대표성 부족이 공식 인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비정기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번 문대림 의원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을 포함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실태조사하도록 하고, 결과를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8조). 자료 제출 요청 대상도 관계 부처·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축산업 경영자와 축산물 유통업자로 폭넓게 규정해 실제 거래자료를 상시적으로 확보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물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제12조).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외 축산물 수급관측의 정례화(제9조), 유통 정보화 사업(제10조),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제11조) 등을 법률에 담고, 가격동향 분석·공표 지원과 표준계약 보급, 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수행할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제15조). 

 

문대림 의원은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안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 이원택, 이건태, 강준현, 김한규, 주철현, 진성준, 문금주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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