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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

농가 절대적 불리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절대반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유통관련 공조직 확대·개편 반대

[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장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등 시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없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되는 거래가격 보고제 시스템은,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돼지와사람]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

- 농가 절대적 불리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절대반대 -

-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유통관련 공조직 확대·개편 반대 -

 

정부는 도매시장 경락가격 대표성이 약화 된다는 이유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가 포함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축산물 유통법)”을 2024년 7월에 입법 발의 했다.

 

이 법률에 대해 다소 미온적 이었던 한돈 농가들은, 도매시장 가격 대안으로, 생산원가 정산제, 직거래 합의가격, 사전가격 정산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 활성화 등 시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없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되는 거래가격 보고제 시스템은,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으며, 유통회사는 마진이 많아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히 불리한 시스템이다.

 

또한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언제든지 구매업체에 압력을 가하여, 거래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2020~2022년 낙농 유대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림부장관이 오기를 부린 모습과, 결국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의 전국 도협의회장단은 축산물 유통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바이다.

 

도매시장 경락두수가 문제될 만큼 약화된다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관리할 조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물 유통법 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유통 선진화와 유통시설 설치·운영 등은 민간기업 또는 기존의 유통관련 법의 테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유통관련 공조직 확대·개편, 한돈농가와 충분한 협의없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2025년 8월 22일

 

(사)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 오재곤       경기도협의회장 최영길

강원도협의회장 이재춘       충북도협의회장 이민영

충남도협의회장 김은호       전북도협의회장 방대섭

경북도협의회장 박종우       경남도협의회장 주재용

제주도협의회장 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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