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돈업계 일각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면 사육두수를 20~30% 감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확인해 줄 정부 공식 문서나 브리핑은 없습니다.
10일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총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 축종별 두수 감축 의무나 벌점형 규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축산업은 배출권거래제(K-ETS)의 직접 규제 부문도 아닙니다. 이는 양돈 농가는 배출권(할당량)을 배정받거나 매입해 매년 제출(상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 배출 시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돼지 사육두수를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하여 한 농업 정책 관계자는 “환경단체 일각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쌀 생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부 논의 테이블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되지는 않는다”라며 “탄소중립과 관련해 양돈농가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농식품부와 관련 협의체 논의의 초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특히 고체연료화 확대와 경축순환농업 확산 등 기술·시스템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수 20~30% 감축’은 현행 정책의제가 아닙니다. 정부 기조는 인벤토리 고도화와 저탄소 생산 전환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