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부로 분만사에서 모돈을 고정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모돈이 분만과 포유 기간 동안 분만틀에 고정된 상태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은 모돈이 자돈을 깔아뭉개는 사고를 방지해 신생자돈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돈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제한하고 복지를 저해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덴마크 정부와 ‘덴마크 최초의 동물복지 협약’을 체결한 협약 정당들은 돼지의 복지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분만 직전과 직후, 자돈이 압사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분만사에서 모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앞으로 분만모돈을 풀어놓고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분만사의 면적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모돈과 포유자돈을 위해 최소 6.5㎡의 바닥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는 배수가 잘 되는 단단한 바닥재로 시공해 모돈의 자연스러운 둥지 조성 행동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새 행정명령은 분만사에서 모돈을 고정하는 광범위한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존 분만사의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농수산식품장관(Jacob Jensen)은 "이번 조치는 덴마크 양돈산업에서 동물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이라며, "모돈 고정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고정이 허용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새로 건설되는 분만사는 고정형이 아닌 자유 분만형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정은 2024년 2월 덴마크 정부와 협약 정당이 체결한 동물복지 협약 ‘함께하는 동물들(Sammen om dyrene)’에 근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3월 1일부터 적절한 지속 시간과 빈도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요건과 수퇘지 거세 전 국소 마취를 의무화하는 요건이 발효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8년까지 덴마크에서 꼬리를 자르지 않은 돼지 400만 마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