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보령·창녕 ASF 발생 관련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해 ‘조건부 조기출하’ 요령을 한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일수 부족, 돼지고기 수요 증가, 출하물량 집중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해당 요령은 6일부터 적용됩니다.
출하 원칙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 중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비육돈을 출하하면 됩니다. 가족·동일법인 등 위험도가 높은 농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 방식은 일관사육농장의 경우 모돈 5두와 비육돈 5두를 검사하고,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농장 내 폐사 등 이상 개체가 있으면 해당 개체와 동거축을 우선 채혈한 뒤, 출하 이동 대상 개체를 추가로 채혈하도록 했습니다.
도축장 단계에서도 예찰과 검사가 강화됩니다. 돼지운반차량이 도축장에 진입하기 전 예찰·임상검사를 강화하고, 해체검사 과정에서는 비장 종대 등 ASF 임상증상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ASF가 의심되면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해당 운반차량 운행정지·세척·소독, 출하 농장 예찰 및 필요 시 정밀검사, 도축장 일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도축장역학 농장과 그 외 지역 작업을 구분해 진행하고, 도축 완료 이후 청소·소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도축장별 검사관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출하 차량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돼지운반차량은 농장 진입 전·후,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진입 전·후에 차량 내·외부와 하부까지 철저히 세척·소독하도록 했고,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 출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도축장역학 농장 출하 이후 당일 다른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상·하차 시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며 돼지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대·농장역학’에 대해서는 출하요령을 준수해 이번달 11일부터 출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