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국제 인증을 획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025년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준수하고 외부 유입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정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 지난해 발생한 전남 영암과 무안, '23년 발생한 충북 충주와 증평 등과 인접 시군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반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반입을 허가받으려면 14일 이내에 발급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 항체)와 축종별 질병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입 전 사전 신고 의무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소·돼지 이분도체 외에 염소 생산물 중 비가열 제품, 한우·젖소 정액(수정란 포함), 조사료(건초), 여행자 휴대 축산물 가운데 비가열 제품으로서 자가소비용이 아닌 축산물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가축 반입부터 생산물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강화해 도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적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구제역 청정 지위 유지와 함께 WOAH 재인증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WOAH에 재인증 연례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과학위원회 평가를 마쳤습니다. 오는 5월 제93차 WOAH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확정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