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죽으면 무조건 신고, 이동제한'...논란의 ASF 신고기준, 시행 첫날 전격 수정

연령·폐사 여부와 무관하게 급사·고열·폐사율 증가·청색증 등 증상 중심으로 재정비,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 투입 대신,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투입 여부 판단

2025.12.02 11:05:1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