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 단속 나선다

농식품부, 2개월 계도(6,7월)를 거쳐 2개월 집중 단속(8, 9월)으로 제도 정착 모색

2019.06.05 05:39:27
0 / 300